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은 '득보다 독'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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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획; 손해율 낮추면 보험료 싸진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외에 도덕적 해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정책은 최대 11조 ~ 12조원 안팎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고 피해자도 이전보다 1만 ~ 2만명 가량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상태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 등(공동저자 한승헌·남기찬 한국정보통신대 IT 경영학부 교수)이 지난해 내놓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7265건, 사망자 수는 216명, 부상자 수는 1만1530명이 각각 증가했다.



그 다음 1년간은 평소에 비해 사고 건수는 1만1971건, 사망자는 356명, 부상자 수는 1만9000명이 늘어났다.

사면 조치 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보면 첫 해에 3440억원, 이듬해 5669억원으로 2년간 모두 9110억원으로 추산됐다.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3965억원으로 늘었고,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무려 2조9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인적피해 비용은 사망사고 2361억원, 부상사고 1511억원으로 모두 3872억원이며 물적 피해 규모는 4509억원으로 추정됐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 등은 사면 후 1년간 275억원, 이듬해 1년간 454억원이었고 심리적 비용은 사면 1회당 평균 4855억원에 달했다.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사면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상 3조6439억원이지만 심리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조5859억원, 보험사 통계로는 최대 11조9242억원에 이른다고 논문은 밝혔다.

권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사면의 명분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다시 운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있다"며 "하지만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정책의 주된 수혜대상이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이므로 이 같은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최근 이명박 정부까지 총 5번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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