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카이스트 교수 등(공동저자 한승헌·남기찬 한국정보통신대 IT 경영학부 교수)이 지난해 내놓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7265건, 사망자 수는 216명, 부상자 수는 1만1530명이 각각 증가했다.
사면 조치 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보면 첫 해에 3440억원, 이듬해 5669억원으로 2년간 모두 9110억원으로 추산됐다.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3965억원으로 늘었고,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무려 2조9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사면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상 3조6439억원이지만 심리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조5859억원, 보험사 통계로는 최대 11조9242억원에 이른다고 논문은 밝혔다.
권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사면의 명분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다시 운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있다"며 "하지만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정책의 주된 수혜대상이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이므로 이 같은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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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최근 이명박 정부까지 총 5번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