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거리 더 좁아진다(상보)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3.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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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광방향 일조권 따라 아파트 동간거리 추가 완화

서울 아파트 동간거리 더 좁아진다(상보)


서울시내 아파트의 채광방향에 따라 동간거리가 더 좁아진다.

서울시는 마주보는 두 동의 건축물 중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동간거리(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건물 간 동간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채광방향 일조권에 따라 동간거리를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 내 마주보는 두 건축물 중 실제 일조에 영향을 주는 남쪽 건축물이 낮으면 동간거리를 낮은 건축물 높이를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비정상적으로 남쪽 건물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정했다.

박경서 시 건축기획과 팀장은 "이번 개정은 남쪽과 북쪽이 일렬로 서고 남쪽이 낮은 건물일 때 이격거리 완화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단 건물이 하나는 높고 다른 것은 낮아 층수가 달라야 하고 같은 층수면 기존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를 완화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m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정했다.

동간거리가 좁아지면 면적이 작은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채광·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립된 고층건물은 동간거리가 넓다"며 "동간 간격 50m만 유지되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이므로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관련 정책·계획·분쟁 등 분야별로 운영했던 위원회를 통합·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을 제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북촌, 경북궁 서측 및 운현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돼 한옥 건축 시 건축법 적용이 완화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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