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주보는 두 동의 건축물 중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동간거리(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건물 간 동간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채광방향 일조권에 따라 동간거리를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박경서 시 건축기획과 팀장은 "이번 개정은 남쪽과 북쪽이 일렬로 서고 남쪽이 낮은 건물일 때 이격거리 완화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단 건물이 하나는 높고 다른 것은 낮아 층수가 달라야 하고 같은 층수면 기존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동간거리가 좁아지면 면적이 작은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채광·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립된 고층건물은 동간거리가 넓다"며 "동간 간격 50m만 유지되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이므로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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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관련 정책·계획·분쟁 등 분야별로 운영했던 위원회를 통합·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을 제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북촌, 경북궁 서측 및 운현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돼 한옥 건축 시 건축법 적용이 완화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