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민원 많은 공동주택관리 확 바꾼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3.05 06:00
글자크기

개선방안담은 주택법 시행령 상반기 개정·시행

# 대전시 A아파트에서 J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인장을 이용해 3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2억3000만원과 2억4000만원 등 두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J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5000만원을 일시 대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 부산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는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를 자신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에서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총 27회에 걸쳐 관리비540만원을 썼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 용역대금, 하자보수공사 대금, 추가 판공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본인이 임의로 소비하고 지인의 통장으로 예치시키는 등 약 7500만원을 횡령했다.



전국에서 공동주택관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들이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간 대표자 선출방식, 계약방식,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5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번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별대표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입주민의 민주성을 확보하게 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개선한다.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의 잡수입을 관리비에 통합관리하고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에 경쟁입찰 방식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전환승인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기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토록 규정한다.

공동주택단지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해 전기료, 난방비 등과 회계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장기수선충당금 항목 등을 공개항목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연구결과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