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아파트 강제철거, 처벌 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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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린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철거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 동의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강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배모씨(61)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이 '조합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철거를 위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를 상고심에서 확정받았다면 철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했고 시공사 선정결의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씨 등은 2008년 5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김모씨 등 9명의 아파트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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