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아파트 용적률 20%P 상향

송복규 기자 2010.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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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한용적률도 최대 300%로 높아져…소형주택 공급 늘어날 듯

앞으로 서울 재개발 아파트의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기준을 20%포인트 일괄 상향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및 2종 특성지(단계별 점수 4점 미만)에 짓는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용적률은 종전 170%에서 190%로 상향된다. 다만 재개발 사업구역 전체가 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종전대로 170% 용적률이 유지될 예정이다.



단계별 점수가 4점 이상∼8점 미만인 2종 특성지의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단계별 점수 8점 이상인 2·3종 특성지와 준공업지역은 210%에서 230%로 각각 바뀐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 기준도 종전 최대 250%에서 300%로 크게 높아진다. 재개발 조합은 기준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조정안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지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조합원 3/4 이상이 동의해야 새 변경안을 적용해 재개발할 수 있다. 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상향 조정이 불가능하다.

■용어설명
▲특성지=일반주거지역을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 토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기준이다. 일반주거지역이 저층, 중층, 고층 등 이용 여부에 따라 1∼3종으로 분류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른 셈이다. 특성지 점수는 △특별관리구역(구릉지 등) 1점 △주거기능개선구역(공원확충이 필요하고 접도율 75% 이상인 지역) 2점 △주거환경정비구역(평지 및 역세권 등) 3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들 점수가 4점 미만이면 1종 및 2종 특성지, 4점 이상 8점 미만은 2종 특성지, 8점 이상은 2종 및 3종 특성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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