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자칫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이다.
장도익 한국투자신탁 자원에너지금융부장은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녹색기본법과 그 시행령에는 규제·관리 논리만 있을 뿐 경제논리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자본이 (녹색부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이 녹색부문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업이 만든 녹색제품의 구매를 보장해주는 등 내용이 녹색법령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규제가 기업경영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장설비를 신·증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규제강화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역시 "한국의 온실가스 규제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온실가스 규제가 2중 3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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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녹색법 시행령은 △연간 2만5000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량, 공정별 배출량, 감축계획을 지식경제부-환경부에 공동으로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