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본법, '경제성' 여부 두고 갑론을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3.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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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 시행령 공청회]민간투자 유인책, 기업규제 최소화방안 마련돼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경제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자칫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이다.

장도익 한국투자신탁 자원에너지금융부장은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녹색기본법과 그 시행령에는 규제·관리 논리만 있을 뿐 경제논리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돈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논리와 경제논리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자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민간자본이 (녹색부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이 녹색부문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업이 만든 녹색제품의 구매를 보장해주는 등 내용이 녹색법령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도 "환경시장이 성숙돼서 자체적으로 확산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현 시행령 제정안에는 이를 위한 유인책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규제가 기업경영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장설비를 신·증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규제강화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역시 "한국의 온실가스 규제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온실가스 규제가 2중 3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녹색법 시행령은 △연간 2만5000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량, 공정별 배출량, 감축계획을 지식경제부-환경부에 공동으로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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