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소비자 보호를 말하다

유일한 MTN기자 2010.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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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원년 선언]②

< 앵커멘트 >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장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전주에 있는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를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처한 현실을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은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이후 두달 동안 활로를 찾지못한 전일저축은행은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금융당국과 회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금성씨(72)(전일저축은행 피해자)
"6500만원을 맡겼다. 저축해서 하루 아침에 날릴 형편이다. 참말로 서민 우롱하는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김금이(63)씨 전일저축은행 피해자
(얼마를 맡긴 것이냐)"9000만원이다. 이자는 커녕 3년간 1000원도 안가져가고 전일 저축은행에 묻어뒀는데, 본전도 못찾는다. 정부 허가 은행이 이럴지 세상 사람이 누가 믿겠나. 칼도 안들고 도둑질해가는 은행이 있다는 게..."

예금을 하고 집에 와서 두 시간만에 영업정지 소식을 TV뉴스로 접했다는 소비자의 절규는 금융회사와 이를 감독해야하는 당국을 짓누릅니다.


배순자(63)씨, 전일저축은행 피해자
"12월31일 영업정지 내렸는데, 너무 속상하다. 12월31일 적금 15만원 넣었다. (영업정지 그날요?) 아무 정보도 없고...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적금 넣고 집에 들어갔는데, 7시 뉴스 나오는데 (영업정지) 자막이 나오더라"

5000만원까지만 넣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론은 현실에선 때론 공허합니다. 피해를 입은 70세 전후의 노인들은 금융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 목소리는 그래서 더 절절합니다.

[인터뷰]주병운 전일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대책위 위원장
주병운 위원장
"사실상 이 은행이 2002년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다. 2004년 금감원에서 감사했다. 그때 영업정지를 했어야했다. 전주 전일은행을 제3자가 나타나 꼭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길 간곡히 부탁한다."

이번 사태로 보호 받지 못하는 예금만 600억원이 넘습니다.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윱니다.

문을 닫은 전일저축은행은 현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소비자들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할 거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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