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처럼… 자동차 보험 100% 활용법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10.03.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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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보험아 놀자]담보·특약 잘고르면 맞춤형 車보험

휴대폰 시장에서 아이폰 열풍이 거세다. 아이폰의 인기 비결 중 하나로 사용자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전에는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한정된 프로그램에 만족해야 했지만, 아이폰을 이용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개인 맞춤형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 개념을 자동차보험에 적용해보자. 자동차 보험의 다양한 담보 및 특약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이폰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다양한 담보와 수많은 특약 등을 선택해 자신만의 맞춤형 보험을 만들 수 있다.



◇담보=자동차보험 담보는 보상범위에 따라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대물배상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는 임의보험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각 담보별로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인배상I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사망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I의 보상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준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등 피보험자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1000만~5억원 사이에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가 늘고 있는데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넉넉하게 설정해 두면 외제차와 사고가 나도 손해를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하는 담보다. 보상한도는 부상은 1500만원,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1500만~1억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단 보상은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면 그 액수만큼 공제한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의무보험만 가입된 차량 또는 아예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담보다. 피보험자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해주며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예컨대 피보험자의 자녀가 등굣길에 무보험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

◇특약=각 보험사에선 담보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추가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약이란 보장내용을 일부 강화하거나 기본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임의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약을 잘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 키를 꽂아 둔 채 내려 문이 잠긴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추가한 자동차 운전자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의 경우 연 1~2만원의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때문에 피해를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 2~3만원 수준인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각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피보험자를 7~15일간 임시로 늘려주는 '운전자 확대 단기 특약'도 유용한 특약 중 하나로 꼽힌다.



◇유의사항=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줄이는 데만 신경쓰다보면 정작 꼭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특약은 적용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두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나이보다 어린 경우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다른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게 되는데, 약관에서 규정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마찬가지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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