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사이버 위반행위 점검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3.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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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ㆍ단체 명의 정부정책 반대, 복무위반 사례 등 중점 점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사이버 근무기강 확립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로 정치적 반대, 불법ㆍ부당 선거개입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상반기 중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1차 자율정비기간을 두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 홈페이지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ㆍ부당 게시물에 대한 자체 자율정비 권고문을 시달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를 포함한 자치단체별 소속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병행해 사이버상 복무위반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이버상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에 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신설' 등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율정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는 행안부, 시도, 시군구 책임관과 공조해 '사이버 위ㆍ불법 행위 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ㆍ부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해 사이버상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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