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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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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가 2일 쌈지 (0원 %)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철회하면서 누계벌점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쌈지는 3일 하루 간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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