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지 위한 포이즌필' 심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3.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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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포이즌필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동시에 회사 경영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주에게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을 두도록 했다.



법무부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 법제와 방어 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뤄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에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의 허가·승인과 재허가·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채널벌 특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선정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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