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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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제5대 인천시 부평구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과 용도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며 "(해당 조항이)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의 자주성과 선거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 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면 조기과열이나 혼탁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강씨는 2006년 7월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됐으나 선거운동기간 전 관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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