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규칙이 제정돼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3년째 지연됨에 따라 '2010년 3월 무조건 전면시행'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1월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교원평가제 시·도 자율시행을 결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과 평가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해 각 학교는 평가를 관리할 담당부서를 조직하고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이 달 중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교원평가제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평가가 끝나면 결과가 교원 개인별로 정리돼 통보되며,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해 맞춤형 연수를 신청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교원을 하반기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가 미흡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기중 자발적 연수, 방학중 집중연수 등 단계별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별 평가 결과(평균치)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