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밝힐 세종시 중대 결단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이나 국회에서 좀처럼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라는 표현과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중대 결단'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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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투표가 자칫 세종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따른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