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노사불법관행신고센터' 설치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3.01 11:30
글자크기
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 관행 해소를 통해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달 2일부터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누구든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1일자로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해소지침을 통보했으며 상반기 중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