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14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을 포착하고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비자금이 든 통장을 보관해오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 비리로 구속된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 직원과 함께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