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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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14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을 포착하고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비자금이 든 통장을 보관해오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 비리로 구속된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 직원과 함께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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