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전혁(소송 당시 인천대 교수,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명희(공주대 교수), 신지호(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원고 3명에게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을 우려해 교과부는 계속 수능 원데이터 절대 공개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구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어디까지를 '연구목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원고 외 다른 일반인의 청구 요청의 경우 관련 절차 기준을 마련해 이번 판결 내용에 부합되게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목적 외에 무분별하게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 유출 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자료 유출시 손해배상 및 향후 정보공개 거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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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광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연구목적에 한해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살펴 연구목적에 맞게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구목적'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대학들이 서열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국 고교석차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이를 입시전형에 공개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하에서 대놓고 활용할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