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 의원은 보좌관 2명과 공모해 전동 카트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골프장 시행사 스테이트월셔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보좌관 홍모씨가 C사로부터 받은 3800만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했고 부채를 사용한 것이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 의원은 L사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경비와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무실은 공 의원의 사무실이 아니라 L사의 사무실"이라며 "위기관리포럼이 사무실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국회에 등록된 정식 단체인 포럼의 경비는 국회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공 의원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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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 측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와 해외시찰 경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공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변경되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보좌관이 한 일을 공 의원이 한 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홍씨와 염씨 측도 "검찰은 유일한 증거인 C사 대표의 진술만 가지고 공 의원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 법원에 계좌 등 증거관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맞서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