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반부패·청렴도 향상 위해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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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 등 도입하기로

행정안전부가 청렴문제는 조직차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돼온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에도 부서청렴도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요 인사시 당사자 개인의 비위는 물론 소속 부서의 비위발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적용방법은 행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청렴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현재 시?도별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감사관 150여명을 행안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렴옴브즈만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온정적인 조직문화와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 미온적으로 운영돼 온 '청렴신문고' 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금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품수수, 청탁 등 개인비리에 대한 사항은 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사후에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파급이 큰 비리는 내부 팝업창을 통해 즉시 전파시킬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과 복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하여 국격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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