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미소금융 법제화 필요"

머니투데이 김명은 기자 2010.0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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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개선책 마련", "미소금융 사칭 법적 대응할 것"

저소득ㆍ저신용층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미소금융(Microcredit Bank) 관련 조찬 세미나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이날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초청해 '미소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승유 회장은 미소금융 관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부진하다는 외부의 지적을 들었다.

김 회장은 "2년 이상 영업을 해야 운영자금을 지급한다거나 창업의 경우 50% 이상 자기자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 등이 거론된다. 특히 신용등급 기준을 좀 더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다"며 "3월 말까지 운영현황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신용자가 85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적은 규모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생활 안전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저축은행ㆍ상호금융기관 등이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전문성과 모집의 어려움, 도덕적 해이 등 자원봉사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회장은 "전문인력들에게는 일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을 꾸릴 예정"이라며 "대출심사 및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득 의원은 "금융계 출신 뿐 아니라 교육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미소금융이 모든 극빈층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미소금융의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미소금융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적고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으로도 중앙재단이 지역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가 있지만 투명성ㆍ효율성을 위해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소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회장은 "법적으로 재단에서 상임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이사직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럼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이상득 강길부 안효대 나성린 의원,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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