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0개 주요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 기술은 8개 분야 총 49개로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공정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자동차 분야 8개 △조선·발전용 100t 이상급 대형 주·단강 제조기술 등 철강 분야 6개 △고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 조선 분야 7개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 기업은 매년 지식경제부를 통해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다만 기술유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기술유출 범죄 외에도 문화콘텐츠 유출이나 외국 투기자본, 재산 국외반출 등도 주요 국부유출 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의 단속과 수사 뿐 아니라 유출 자체를 방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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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은 지난 17일 삼성전자 (64,200원 ▼500 -0.77%), 현대자동차 (254,500원 ▼4,500 -1.74%), 기아자동차 (104,800원 ▼100 -0.10%), SK (207,000원 ▼12,000 -5.5%), LG (80,300원 ▼500 -0.62%), 하이닉스 (183,800원 ▲2,900 +1.60%), 대우조선해양 (30,550원 ▼1,450 -4.53%), 두산 (169,000원 ▼3,600 -2.09%), 한화 (29,550원 ▼250 -0.84%), KT (40,300원 ▼1,200 -2.89%), 포스코 (386,500원 ▲3,500 +0.91%) 등 11개 대기업 보안담당 임원을 초청해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례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