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아파트 친환경기준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2.23 11:15
글자크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서울 강동구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 지어지는 모든 재건축아파트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친환경 기준을 따라야한다.

구가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함께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아파트보다 냉난방 에너지를 40% 이상 절감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확보 하며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대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우선 건축물 벽체의 시공을 '외단열 방식'으로 통일했다. 외단열은 콘크리트 구조 바깥쪽으로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비는 내단열 방식보다 더 들지만 에너지 효율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열 창호와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이 의무화된다. 또 자연채광 설계 등을 권장해 전력손실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기존 아파트보다 냉난방에너지 사용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열병합 발전시설과 하수열에너지시스템 등 미활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단지의 옥상과 자연녹지 등 생태면적률은 40%이상 확보해야 한다. 구는 이와 연계해 구 외곽 25km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그린웨이'와 단지 내 보행로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구는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비는 기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량을 25% 이상 줄일 수 있어 7년 안에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강동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고덕지구(1만9000가구), 둔촌지구(9000가구) 등 13개 단지 3만여 가구로 이들 단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어지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공동주택단지가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