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이들 준공업 우선정비대상구역의 기본계획이 반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준공업구역의 우선정비 기본계획은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지원형(산업시설 밀집) △산업정비형(산업+주거 혼재) △지역중심형(역세권·가로변) 등으로 정비·개발하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개발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건설 규제를 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사업부지의 10%를 공공목적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은 문화복합시설로 지어야 한다.
구로구 신도림동과 금천구 가산동은 산업정비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400%를 적용되지만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 여부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달라진다.
이들 구역에서 시프트를 지으면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시프트가 없으면 상한 용적률이 이보다 낮은 250%로 낮아진다. 지역중심형과 마찬가지로 전체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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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을 짓지 않고 주택과 산업시설만 조성할 경우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400%, 공동주택부지의 상한용적률은 250%가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공동주택의 허용용적률은 280%, 상한용적률은 300%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