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문래 등 준공업 우선지역도 개발 속도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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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 도시및주거정비계획' 발표… 준공업 정비사업 기본계획도 포함

성수동2가와 문래동·신도림동·가산동 등 서울시내 준공업 우선정비대상구역 4곳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이들 준공업 우선정비대상구역의 기본계획이 반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준공업구역의 우선정비 기본계획은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지원형(산업시설 밀집) △산업정비형(산업+주거 혼재) △지역중심형(역세권·가로변) 등으로 정비·개발하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개발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건설 규제를 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4개 우선정비구역 중 성동구 성수동2가와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는 지역중심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구역에는 최고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업부지의 10%를 공공목적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은 문화복합시설로 지어야 한다.



성수동2가는 한강변 초고층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성수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개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문래동의 경우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1호선 신도림역 중간인 역세권으로 간선도로 여건도 충족해 고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 신도림동과 금천구 가산동은 산업정비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400%를 적용되지만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 여부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달라진다.

이들 구역에서 시프트를 지으면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시프트가 없으면 상한 용적률이 이보다 낮은 250%로 낮아진다. 지역중심형과 마찬가지로 전체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을 짓지 않고 주택과 산업시설만 조성할 경우 산업부지의 용적률은 400%, 공동주택부지의 상한용적률은 250%가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공동주택의 허용용적률은 280%, 상한용적률은 30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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