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장애인 41가구에 전세주택 공급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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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6000만~7000만원 지원…최장 6년간 거주 가능

서울지역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에 전세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드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에 가구당 6000만~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으로 월세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장애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한다.



2인 이하 가구에는 6000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각각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금 지원 대상은 장애등급과 세대주 연령,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14년간 저소득 장애인 371가구에 128억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해왔다"며 "주택 임대시세가 상승세인 점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액을 2000만원씩 상향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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