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드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에 가구당 6000만~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으로 월세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장애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14년간 저소득 장애인 371가구에 128억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해왔다"며 "주택 임대시세가 상승세인 점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액을 2000만원씩 상향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