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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자산운용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놓고 소형 중개업소와 송사가 벌어졌다. 1심에서 도이치운용이 승소했으나 원고인 GK부동산중개회사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지난해 6월 GK부동산중개회사는 도이치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동산중개 수수료 법정 최고치인 7억여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도이치자산운용이 운영을 맡았던 여의도 건물 매각 당시 매수자인 키움증권과 매도자인 도이치운용을 맺어줬는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GK중개회사는 매각 초기 단계에서는 입찰 형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확고한 매수자인 키움증권을 소개하고 이후 형식적으로 입찰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GK측은 2009년 2월 서울 종로에서 도이치자산운용과 키움증권 관계자들이 첫 모임을 가졌을 당시 입찰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찰계약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매수자인 키움증권을 소개한 이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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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GK부동산중개회사 대표는 "매수자인 키움증권을 도이치자산운용에 처음 소개했을 때 입찰 계약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면서 "그 이후에 가서야 입찰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도이치운용측은 "부동산 매매시 모든 계약은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GK중개회사는 매수자인 키움증권으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1심에서 피고인 도이치운용은 김앤장을, GK부동산중개회사는 개인 변호사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