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 콘텐츠, 6개월내 재다운로드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2.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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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스토어에서 한번 구매한 콘텐츠는 6개월내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정민 SK텔레콤 OMP사업팀장은 19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구매한 콘텐츠는 3개월내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조만간 6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추이를 보고 1년 등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버전에 따라 구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정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T스토어에 T맵 등 기존의 이익모델과 상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음성 등 수용할 수 없는 비즈니스모델도 있다"며 "인터넷전화(VoIP)를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T스토어 때문에 다른 앱스토어를 막지는 않는다"며 "삼성앱스도 샵인샵 형태로 T스토어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T스토어 수수료 정책 관련해서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증할 것"이라며 "가격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T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은 쇼옴니아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테스트도 해봤다"며 "시기가 문제이지 언제든지 연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T스토어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컬러노트'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개발자 이름으로 T스토어에 올라온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컬러노트' 제작자가 T스토어 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 신고했다"며 "현재에는 T스토어에 올린 개발자가 컬러노트 제작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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