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무실 반환하라" 서울시 승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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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10년간 공짜로 사용한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내 사무실을 서울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간 맺은 단체협약도 해지됐고 어린이도서관 시설도 확충해야 하니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실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허가를 받았고 개관 이후에는 건물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시민의 공공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 사유가 생겼으므로 서울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시립어린이도서관의 부속건물인 자조관을 1999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제공해 왔다. 이후 서울시는 2008년 이전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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