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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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동희(66) 안성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받은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골프장 대표 공모(45) 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 시장의 금품수수에 공모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시행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공 씨와 전달자 박모 씨의 진술, 피고인 본인도 금전의 액수를 자인하면서 '2005년 초 박 씨가 집무실로 찾아와 골프장 사업에 협조를 부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박 씨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실을 알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현금 1억4300만원과 미화 8000달러, 상품권 등 총 1억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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