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람들의 검찰과 법정 진술, 돈을 받은 명목과 과정,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차용금이라는 배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이 오고갔을 당시 배씨가 1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이 1000만원 가량 있었던 점 또한 차용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A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같은해 7월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공 최고위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