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SLR 클럽' 회원인 조씨는 2008년 7월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댓글을 쓴 회원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했다.
조씨는 동호회 게시판에 "(회원 아이디를 추적해 보니)남대문서장과 동일 인물이 맞더군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남대문서장하는 것 보면 출세한 모양이네요.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시민들 마구 패라고 시키고 … 나쁜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진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