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촛불집회 댓글 공개' 네티즌 무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2.18 12:00
글자크기
일선 경찰서장이 익명으로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을 폭로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SLR 클럽' 회원인 조씨는 2008년 7월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댓글을 쓴 회원이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했다.



앞서 이 동호회 회원인 김원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현 혜화서장)은 '으랏차'라는 아이디로 "두 달여 동안 부서진 경찰버스가 120여대이고 경찰 부상자는 500여명에 달한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폭력시위대에 얻어터지는 경찰이 있느냐. 경찰버스를 파손하니까 (물대포를) 쏘는 것"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조씨는 동호회 게시판에 "(회원 아이디를 추적해 보니)남대문서장과 동일 인물이 맞더군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남대문서장하는 것 보면 출세한 모양이네요.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으랏차'는 전경들에게 시민들 마구 패라고 시키고 … 나쁜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서장은 조씨의 폭로 직후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남대문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직권 남용' 논란이 일자 사건을 경기 광명경찰서로 이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진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