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사업 비리' 의혹 안산시청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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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7일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박주원 안산시장 집무실과 시장 비서실, 회계과 사무실 등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시장 일정표, 업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D사가 사동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9일 D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와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 김모 국장(4급)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D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국장 외에 박 시장 등 윗선에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사동 36만9000㎡ 부지를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지난 2008년 3월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 D사의 자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대행사 부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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