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H타이어 중앙연구소 기술팀 전 과장 이모(42) 씨와 전 총괄팀장 박모(4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 등이 자수를 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사 및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이 씨와 박 씨는 2005년 D사로 옮겨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