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시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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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근절시스템 발표, 25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도 적용

서울시가 한 차례 비위 사실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고강도 부정부패 근절시스템을 내놨다.

시는 17일 이런 내용의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서울메트로, 농수산물공사 등 13개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에 공무원 5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전문가 청렴컨설팅'제도도 도입된다. 반부패민간단체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해 서울시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렴도가 낮은 부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직원 의견을 반영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과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시가 제정한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의 자녀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생과 건축 등 부패요인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과 간담회 등을 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렴도 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 최동윤 감사관은 "청렴도가 낮은 분야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시행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근원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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