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 중재

이유진 MTN기자 2010.02.16 19:35
글자크기
앞으론 정부가 아파트 하자 분쟁을 중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공무원과 건설업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와 시행자, 보증회사 등이 하자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면 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원회가 하자여부를 판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심의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