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구조변경이 용이한 설계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 올려준다는 항목을 넣어 '공동주택 건립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도입한 '장수명 공동주택 제도'의 후속 조치다.
기존 지침에는 우수 디자인(10%), 친환경·에너지(5%) 아파트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있지만 건축구조와 관련된 항목은 없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심의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벽식구조 아파트는 20∼30년마다 재건축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 문제가 많다"며 "처음부터 평면변화나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