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 55%, 먼지 발생 심각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2.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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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 45곳 중 25개소 방진설비 미흡으로 적발

건설공사현장 55%, 먼지 발생 심각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방진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먼지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비산먼지발생시설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55%)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특사경은 △폐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 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월계, 신당, 신내, 논현동 등 15개소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설폐기물 상차시 물 뿌리기,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장 가동 등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입건됐다. 2개 사업장도 건설폐기물을 처리보관장소가 아닌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해 적발됐다.

8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건설공사장의 단속을 연 2회에서 연중 상시단속으로 바꾸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비산먼지발생사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법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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