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근무제' 도입…적극 추친키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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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근무 장소·시간·방법·복장·형태 등 5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여론수렴 및 시범실시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유연근무제의 주요 내용은 △집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 △주거지 근처의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이다.



이외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5일보다 짧게 근무하는 집약근무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제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토록 하는 집중근무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는 자율복장제 △종일 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상 '유연근무제'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이 제시돼 있지 않았던데다 각 기관의 소극적인 입장 등으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초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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