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직 일단 유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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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1일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7)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홍보물을 통해 학력을 부풀리고 외국학력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 시장 관련 연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같다"며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의원은 오 시장이 뉴타운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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