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 교통사고 유의하세요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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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설 귀성길 안전 운전을 당부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 요령을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교통사고 예방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사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고 고의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협회쪽의 조언이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여성 운전자의 경우, 신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상대방이 가짜 환자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사 담당직원은 사고처리의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즉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 및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제2의 추돌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시엔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추돌사고는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여야 한다.

또 교통사고 났을 때는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야광조끼 및 적색섬광신호 등을 병행 사용하여 후미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후 가벼운 물적피해만 확인된 경우에는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고차량을 도로변이나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한다. 자동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정체 현상을 유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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