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는 17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날 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계류법안은 총 3건(한나라당 장광근·신영수·현기환 의원). 이들 법안은 택지, 주택형, 층수 등 기준은 다르지만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폐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국민주택기금 노인복지주택 건설 재원 활용 △소방통로 설치 의무화 △지역우선공급비율(서울 70%, 수도권 50%) 조정 등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지방선거 부담…최종 결론 안날 수도=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미지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 기존 집값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 일부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 일부가 원안 수정을 전제로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어서 제한적으로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시중자금, 금리, 집값 등 시장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폐지되기는 어렵다"며 "장기간 끌어온 법안인 만큼 여야 의원들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선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도입의 경우 서울시와 국토부의 자존심 대결 구도로 번질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는 법 근거가 없는 '절름발이' 제도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국토부 입장에선 중앙정부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해온 주택 정비사업의 판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구분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자칫 사업비 지원,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이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