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날"…양도세 혜택 종료에 분주한 주택시장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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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 양도세감면 증빙 서류 문제로 분양사무실 '북적'
-미분양 떨기에 고심인 건설사, 몰래 계약서 써주기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마지막 날인 11일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모습.↑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마지막 날인 11일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모습.


11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인천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실은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자정까지 계약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 면제·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계약한 아파트 중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용 149㎡ 이내에 한해 양도세 60%를 감면해 준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제자유구역 등 모든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100% 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금을 납부를 미뤄왔거나 자금사정으로 미납됐던 청약자들은 분양사무실이 문을 닫는 오후 6시까지 계약을 마치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포한강신도시 래미안 분양사무소의 강호식 차장은 "지난 9일 2차 계약금 납부일을 놓친 계약자들과 어제부터 이틀 동안 계약한 사람 30~40명이 서둘러 계약금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일부 계약자들은 이날 계약완료와 동시에 양도세 감면 증빙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계약자들은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후 최종적으로 해당 관청에 양도세 감면 검인을 받아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종전엔 건설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서를 모아 해당 관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계약자에게 돌려줬지만 편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의 한 계약자는 "어떤 분양상담사는 입주일 전까지 양도세 면제 도장을 받아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상담사는 11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검인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부리나케 먼 곳까지 달려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서류상 11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원래 11일까지 검인을 받아야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 이달 26일까지 받으면 된다"며 "건설사에 11일까지 계약자현황을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 검인을 내주고 계약자가 아닌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세법상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양도세감면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11일 자정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했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가계약자 중 잔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써주는 일도 생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이 종료되면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어려운데다 지금은 하나라도 더 팔아야하기 때문에 각 건설사에서 대책을 마련 중일 것"이라며 "일부 가계약자 중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몰래 계약서를 써주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원갑 부동산일번지 대표는 "잔금을 조금 늦게 입금했다고 양도세 혜택을 못받으면 억울하니까 예전에도 쉬쉬하면서 소급계약서를 써주는 일이 많았다"며 "증명을 안남기기 위해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해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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