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 오늘 종료

김수홍 MTN기자 2010.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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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늘(11일)로 종료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신규 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동안 양도차익의 60%,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도록 시행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로선 양도세 감면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향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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