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당부채를 제때 적립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140여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2개 부처의 진단 조사 항목 12개 가운데 11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진단 시기도 매 5년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각의 진단기준을 연계해 진단을 일원화하거나 공통되는 진단 항목은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와 벌인 댐용수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도 잡아내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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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1심에서 승소해 서울시로부터 용수로 140억8418만여원을 받아냈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용수료를 당해 연도에 '충당부채'에 적립했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