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 은행 형사고발 결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0.02.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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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은행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형사 고발키로 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키코 피해기업 130여개 회사가 모여 키코 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가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환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상품이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계약의 무효화 ▲ 키코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또 공대위는 기업이 은행의 폭리와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은행 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민사합의21부)가 기각하고, 키코 상품의 구조를 비롯한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공대위 측은 "법원이 결국 기업이 결코 알 수 없는 프리미엄 차액을 속이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원화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불완전판매 요소들까지 무시하고 법원이 은행의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 의무 및 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한 것은 약관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금융감독원이 규명한 은행의 잘못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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