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키코 피해기업 130여개 회사가 모여 키코 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가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계약의 무효화 ▲ 키코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공대위 측은 "법원이 결국 기업이 결코 알 수 없는 프리미엄 차액을 속이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원화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불완전판매 요소들까지 무시하고 법원이 은행의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 의무 및 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한 것은 약관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금융감독원이 규명한 은행의 잘못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