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노조동의서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간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골자로 한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1000억원의 신규자금과 3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열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에 대한 자금지원이 늦어지게 돼 직원들의 급여지급은 물론 협력사들의 자금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자금난으로 지난해 12~1월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또 203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가운데 20곳 이상이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법인으로 등재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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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핵심 관계자는 "채권단이 처음에는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금지원을 하려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안이 존재하는 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이미 쟁의발생결의와 쟁대위 구성을 마친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측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한 투쟁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