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유화 3사, '공소장 부실'로 처벌 면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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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원료값을 담합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당하고도 검찰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 (25,650원 ▲100 +0.39%)SK에너지 (112,900원 ▲1,000 +0.89%), 삼성토탈과 해당 법인의 직원 3명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 업체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개별합의를 통해 저밀도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어떤 개별합의 과정에 참여했는지, 가격담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회사에 대한 고발과 별도로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아 역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8년 4월 농업·공업용 필름과 천막지, 종이컵 코팅지 재료로 쓰이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판매기준과 가격을 같게 책정,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이들 업체와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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