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판결 들쑥날쑥…양형기준법 마련"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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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들쑥날쑥한 판결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전반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양형기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이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판으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을 낸 것과 관련, "이런 방법으로는 검증된 법관의 임용이 어렵다"며 "미국 등 법조일원화 국가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젊은 법관이 어르신을 모욕한 사례를 보면 경험없는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며 "법관은 검사나 변호사로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사회 물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피디수첩 판결 등 중요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단독판사도 이런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마친 법관 가운데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심한 피의사실 누설에 대해 엄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며 "검찰 스스로도 단호한 징계 및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압수수색은 당해 범죄행위에 한정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기업의 경영 자체에 피해를 주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 수임료 논란을 빚어온 변호사업계에 대해서는 "수임료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오는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합의, 이런 점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법제도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상당히 연구가 돼 있어 적어도 4월까지는 제도개선이 완성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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