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또 보류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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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못해…목동·상계동 등 조기추진기대 꺾여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단축 수혜지역으로 꼽혀온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월계동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조기 추진 기대감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조례 개정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결정은 번번히 미뤄졌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심의한 것만 지난해 3차례(6월, 8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처럼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재건축 연한 단축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단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목동 일대 아파트 호가가 수억원씩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일부 단지에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다"며 "4차례나 법안 상정이 보류된데다 서울시와 국토부 등이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안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시의회가 검토중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84년 이전 준공아파트는 20년, 1985∼1992년 준공아파트는 22∼29년, 1993년 이후 준공아파트는 3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연한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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