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서울시금고' 새주인은 누구?

서동욱 기자, 정진우 기자 2010.02.09 07:54
글자크기

운영기관 선정 앞두고 금융권 촉각..우리銀 아성 깰수 있을 지 관심

한해 20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운용할 '서울시금고'의 새 주인은 누가될까.

2011년부터 4년간 서울시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 선정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운영은행이 지정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8일 서울시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맺은 시 금고 약정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시는 상반기 안에 경쟁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금고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새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공개경쟁에 뛰어들 태세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오랜 기간 시 금고를 운영해 온 우리은행과 서울시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005년 5월 실시된 공개경쟁에서 다른 은행들을 제치고 선정돼 5년간 시 금고를 맡았다. 올 1월 제정된 조례는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 앞으로는 4년에 한번 씩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시 금고 입찰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에도 우리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 상업은행, 한빛은행 시절까지 감안하면 우리은행이 95년 이상 서울시 금고를 맡아온 셈이다.

서울시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단일 금고로 선정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을 취급한다. 시 금고를 맡는 은행의 주요 업무는 △시세 등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배정 △유휴 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이다.

선정은 서울시 금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대상은행으로 선정한다. 우선 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을 체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시 공무원, 대학교수, 금융권 관계자 등으로 9~12명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5년에는 10명으로 이뤄졌다.

평가 분야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대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다.

시중은행들은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입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물밑활동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워낙 오랜 기간 서울시 금고를 맡아온 만큼 장벽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모 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금고가 매력적이지만 우리은행이 워낙 오랫동안 맡아왔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5년 전 입찰에서 우리은행보다 기부금 등을 월등히 많이 써 냈지만 탈락했다"며 "앞으로 관련 분위기를 알아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찰에 대비를 하고 있다"며 "금고 전산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은행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