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홀딩스, 지주사 요건 충족 위해 유증

더벨 안영훈 기자 2010.02.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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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보통주를 한진해운홀딩스 신주로 교환

더벨|이 기사는 02월05일(08:0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홀딩스 (5,530원 0.00%)가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7447억5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유입은 없는 대신 한진해운 주식을 확보하게 된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회사분할을 통해 한진해운홀딩스가 한진해운과 싸이버로지텍 등 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선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달할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환 2년 이내에 20%까지 맞춰야 한다.



현재 한진해운홀딩스는 싸이버로지텍 지분 40%를 확보했지만 한진해운 지분은 12.20% 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2년 이내에 20% 수준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해운홀딩스는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을 도입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달리 한진해운홀딩스는 한진해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며 청약대금 대신 한진해운 보통주를 받을 계획이다.

즉 한진해운 주주들에게 한진해운 보통주를 거둬들이고 한진해운홀딩스 보통주를 배부하는 셈이다.


한진해운홀딩스 신주 교환 비율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모청약을 받는다. 이후 공모청약으로 들어온한진해운 주식수에 주당 가치(미확정)를 곱한 후 이를 신주발행가로 나눠서 신주 발행 규모를 결정한다.

공모청약 상한선은 한진해운 보통주 3000만주다. 전량 공모청약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한진해운홀딩스는 한진해운 기 보유지분(12.20%)에 3000만주(40.49%)를 더해 보유지분율이 52.69%로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한진해운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한진해운 주식을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으로 교환하는 구조"라며 "실제로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이 들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홀딩스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은 신주발행 유상증자 모집대가로 5000만원, 한진해운 구주 공개매수 대가로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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